우편물 반송, 받기 싫을 때와 주소가 틀렸을 때
갱신
앞에 살던 사람 앞으로 온 우편물은 이사 갔다고 적은 쪽지를 붙여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돌려주고, 받기 싫은 우편물은 수취를 거부하면 보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반송 수수료는 등기우편물에 붙고 보낸 사람이 냅니다.
우편함에 처음 보는 이름이 적힌 카드 명세서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 살던 사람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보낸 편지가 '수취인불명'이라고 적혀 돌아오기도 합니다. 둘 다 우편법에 처리 방법이 있고, 반송 수수료가 붙더라도 보낸 사람 몫입니다.
앞에 살던 사람 우편물이 왔을 때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나 이사 간 사람 앞으로 온 우편물은 사정을 적은 쪽지를 붙여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돌려주면 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11조). 쪽지에는 "이사 갔음", "이 주소에 살지 않음"처럼 짧게 적습니다. 모르고 뜯었다면 다시 봉하고 잘못 열었다는 사유도 함께 적습니다.
같은 사람 우편물이 계속 온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이 아직 이 집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글의 전입세대확인서 부분에 있습니다.
내 앞으로 온 우편물을 받기 싫을 때
수취인이 받기를 거부한 우편물은 보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우편법 제32조). 등기는 집배원이 건넬 때 받지 않겠다고 하면 됩니다. 우체국은 '수취거부' 같은 반송 사유를 봉투 겉면에 적어 돌려보냅니다.
이미 우편함에 들어온 일반우편을 거부하는 절차는 법령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뜯지 않은 채 우체국 창구에 가져가거나 우편고객센터(1588-1300)에 묻는 편이 확실합니다.
거부해도 돌아가지 않는 우편물
2024년 7월 24일부터 대량으로 보내는 일반우편 가운데 요금별납이나 요금후납(매달 100통 이상)으로 보낸 것은 배달하지 못하거나 수취를 거부해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보낸 쪽이 봉투 왼쪽 가운데에 '반환'이라고 적은 경우만 돌아갑니다. 등기처럼 기록이 남는 우편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환 불필요'가 적힌 우편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선택등기가 그렇고, 집배원이 두 번 찾아와도 못 만나면 우편함에 넣고 끝냅니다. 돌려보내지 않는 우편물이 배달되지 못하면 우체국이 보관하다가 1개월 안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폐기합니다(제36조). 이런 우편물을 끊고 싶다면 보낸 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쪽이 빠릅니다.
우편물이 돌아오는 이유
| 사유 | 근거 |
|---|---|
|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 배달할 수 없음 | 우편법 제32조 |
| 수취인이 받기를 거부함 | 우편법 제32조 |
| 우편물 전송 기간이 끝난 뒤 옛 주소로 옴 | 우편법 제31조의2 |
| 부재로 보관한 등기를 보관기간 안에 안 찾아감(재배달 신청) | 우정사업본부 요금표 |
| 요금을 안 냈거나 모자람 | 시행령 제33조 |
| 법령에 어긋나는 우편물 | 우편법 제29조 |
반송에 드는 돈
반송 비용을 받는 쪽에 물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행령이 반환 수수료를 정한 것은 등기우편물을 돌려보낼 때뿐이고, 보낸 사람이 냅니다. 돌아온 우편물을 보낸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2항).
| 구분 | 반송 비용(보낸 사람 부담) |
|---|---|
| 일반우편 | 반환 수수료 규정 없음 |
| 등기우편 | 등기수수료만큼(2026년 5월 11일부터 2,400원) |
| 배달증명·특별송달·민원·회신우편 | 받지 않음 |
| 우체국 소포 | 통상우편과 같은 반환 수수료. 계약 소포는 계약 금액 |
| 외국에서 돌아온 국제우편 | 일반은 그대로 배달, 등기는 국내 등기수수료만큼, 소포는 반송료 등 |
보낸 쪽에서 되돌리거나 주소를 고치려면
보낸 사람은 배달되기 전까지 우체국에 받는 사람이나 주소를 바꾸거나 우편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6조의2). 업무에 지장이 크면 우체국이 거절할 수 있고, 수수료는 우편물이 어디까지 갔느냐로 갈립니다.
| 시점 | 일반우편 | 등기·선택등기 |
|---|---|---|
| 우편집중국으로 가기 전 | 무료 | 무료 |
| 우편집중국으로 간 뒤 | 500원 | 등기수수료 |
등기라도 받는 사람 이름만 바꾸거나 같은 총괄우체국 안에서 주소를 바꾸면 기본 통상우편요금만 냅니다. 국제우편도 발송인이 기재사항 변경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우편규정 제18조).
주소불명으로 돌아왔다면 다시 보내기 전에 주소를 검색해 도로명, 지번, 우편번호를 맞춰 봅니다. 서울중앙우체국 청사는 소공로 70, 지번 충무로1가 21-1, 우편번호 04535입니다. 주소 쓰는 자리는 편지봉투·등기우편 주소 쓰는 법, 동·호수는 상세주소 표기법에 있습니다.
택배 반품과는 다릅니다
우편법의 우편물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이라 우체국 소포는 위 규칙을 따릅니다. 민간 택배사 물건은 판매자와 택배사 안내를 따르고, 반품은 판매자에게 신청합니다. 배송지를 잘못 넣었다면 택배 주소를 잘못 넣었을 때를 보세요.
이사했다면 반송되기 전에
옛 집으로 간 내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게 하려면 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기본 3개월 동안 새 주소로 보내 주고, 연장하지 않으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반송됩니다. 이사 후 우편물 전송서비스와 이사 후 주소변경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