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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가 바뀔 때, 세무서·등기소·구청에 할 일

갱신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옮기면 지체 없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법인은 2주일 안에 본점 이전 등기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15일 안에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 사무실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삿짐보다 먼저 걸리는 건 사업자등록증에 찍힌 옛 주소입니다. 주소 하나를 바꾸는 일이지만, 사업 형태에 따라 신고할 곳이 세 군데까지 늘어납니다.

무엇을어디에언제까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세무서 (홈택스·손택스)지체 없이
본점 이전 등기 (법인)등기소옮긴 뒤 2주일 안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시·군·구청 (정부24)바뀐 날부터 15일 안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정정신고 한 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장을 옮기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며칠이라는 숫자는 없고,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붙이고, 새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냅니다.

세무서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메뉴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에서 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 손택스 앱에서도 사업장 주소를 고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2일 안에 주소를 고친 등록증을 다시 내줍니다.

관할 세무서가 바뀌는 이사

구가 달라지면 담당 세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지가 사업장 소재지라서, 옮긴 뒤에는 새 사업장 쪽 세무서가 맡게 됩니다. 그렇다고 두 세무서를 오갈 일은 없습니다. 정정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내도 되고, 신고를 받은 새 관할 세무서가 옛 관할 세무서에 이전 사실을 알립니다.

사업장을 집 주소로 둘 때

따로 사무실이 없으면 집이 사업장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라면 등록할 때 챙길 동의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장과 주소지가 같은 사업자가 신청서나 정정신고서에 "주소가 바뀌면 사업장 주소도 바뀌는 것"에 동의해 두면, 나중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해도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전입신고로 저절로 바뀌는 다른 주소는 전입신고하면 바뀌는 주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집 주소를 쓰기 전에 생각해 둘 점도 있습니다.

법인은 본점 이전 등기가 2주일

법인은 세무서 말고도 등기소에 신고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상법은 회사가 본점을 옮기면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 2주일 안에 새 소재지와 이전 날짜를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지점을 옮길 때도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등기합니다. 등기를 게을리하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쳤다고 세무서 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도 사업자라서 사업장을 옮기면 정정신고를 따로 냅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개인 대신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을 고르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는 15일 안에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한다면 구청에 낸 통신판매업 신고도 주소를 고쳐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변경신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되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으로 1차 위반은 200만원입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쇼핑몰 하단의 사업자 정보 주소도 새 주소로 바꿔 두세요.

새 주소를 적기 전에

신고서마다 적는 주소는 도로명주소 기준입니다. 새 사업장의 건물번호와 우편번호는 검색창에 주소를 넣으면 나오고, 호수까지 쓰는 법은 상세주소 표기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명함과 거래처 주소록, 택배 반품지 주소도 이때 같이 고칩니다. 그래도 옛 사무실로 오는 우편물은 우편물 전송서비스로 한동안 새 주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사업장 주소의 정확한 도로명과 우편번호는 주소 검색에서 확인한 뒤 신고서에 옮겨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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