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주소 적는 법 (도로명·상세주소·세대주 관계)
갱신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여기서 막히는 건 대개 주소를 어디까지 적느냐입니다.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적습니다
전입신고서의 주소란은 도로명주소가 기본입니다. 지번주소로 적으면 반려되거나 다시 적으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정부24 온라인 신고는 아예 도로명주소를 검색해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 칸 | 적는 것 | 예 |
|---|---|---|
| 도로명주소 | 시·도부터 건물번호까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
| 상세주소 | 동·층·호 | 101동 1203호 |
| 참고항목 | 법정동·건물명 (선택) | (역삼동, ○○아파트) |
온라인 정부24에서는 주소를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검색해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이나 건물명을 넣으면 후보가 뜨고, 그중 건물번호까지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도로명만 맞고 번호가 다르면 다른 집이 됩니다.
동·호수는 주소란이 아니라 상세주소란에
도로명주소의 법정 단위는 건물까지입니다. 동·층·호는 그 뒤에 붙는 별도 항목이라 칸이 따로 있습니다. 한 칸에 몰아 쓰면 시스템이 건물을 못 찾습니다.
- 아파트: 동과 호를 모두 적습니다.
101동 1203호 - 오피스텔·빌라: 호만 있으면 호만.
502호 - 단독주택 층 세대:
2층
표기 순서와 쉼표 규칙은 상세주소 표기법에 자세히 있습니다.
호수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하나
원룸·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붙인 번호는 공식 주소가 아니라서, 전입신고를 하면 상세주소 없이 건물까지만 등록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일단 신고합니다. 상세주소가 비어 있어도 전입신고 자체는 됩니다. 건물 단위로 세대가 등록되고, 우편물은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나눠 주는 구조가 됩니다.
-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합니다.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군·구에 신청하면 호수를 공식 주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소유자에게 신청을 요청하고 14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부여되면 전입신고·우편·택배에 그 호수를 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호수가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칸
혼자 사는 집으로 옮기면 본인이 세대주가 됩니다. 이미 누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세대주이고, 본인은 관계를 고릅니다. 가족이 아니면 동거인입니다.
세대를 합칠지 따로 둘지는 선택입니다. 따로 두면 같은 주소에 세대가 둘이 되고, 건강보험료나 청약 가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값입니다.
같이 처리되는 것들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과, 따로 해야 하는 것이 갈립니다.
- 자동 주민등록 주소, 자동차 등록 주소(주민등록지를 사용본거지로 둔 차만,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건강보험 거주지 이동 신고(주민등록법 제17조)
- 확인 운전면허증. 카드에 인쇄된 주소는 그대로 남으니 표기를 바꾸려면 주소 변경 스티커를 받거나 재발급합니다
- 따로 은행·카드, 통신사, 보험, 직장, 쇼핑몰 배송지
우체국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 줍니다. 같은 권역 안으로 옮기면 무료이고, 다른 권역이면 7,000원입니다. 연장은 3개월 단위로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은 이사 후 주소변경 체크리스트에 모아 뒀습니다.
새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도로명주소가 아니거나 건물번호가 빠져 있으면, 위 검색창에 지번이나 건물명을 넣어 확인하세요. 역삼동 737을 넣으면 테헤란로 152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건물 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지번주소·우편번호를 복사 버튼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