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vs 지번주소 — 차이와 언제 뭘 쓰는지
한국에는 두 가지 주소 체계가 공존합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이고, 그 이전까지 쓰던 지번주소는 토지 관리 용도로 계속 사용됩니다.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
|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
|---|---|---|
| 기준 | 도로 + 건물번호 | 토지(필지) 번호 |
| 예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
| 단위 | 건물 | 땅(필지) |
| 도입 | 2014년 전면 시행 | 1910년대부터 |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도로 시작점에서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 번호가 20이면 도로 시작점에서 약 200m 지점이라는 뜻입니다(기초번호 간격 10m).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입니다.
언제 어떤 주소를 쓰나
- 우편·택배·공문서·주민등록: 도로명주소. 현재 모든 공공기관과 택배사가 도로명주소 기준입니다.
- 부동산 등기·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번이 기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지번주소(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 후 지번 확인)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계약서: 통상 지번주소(등기 기준)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 내비게이션·지도앱: 둘 다 인식하지만 도로명주소가 더 정확하게 건물 입구를 찾아줍니다.
서로 변환하려면
이 사이트의 모든 건물 페이지는 도로명주소·지번주소·우편번호를 함께 보여줍니다. 어느 쪽이든 검색창에 입력하면 대응되는 주소를 바로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번에 여러 건물이 있거나 하나의 건물이 여러 필지에 걸치는 경우도 있어 1:1 대응이 아닐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세요.
참고: 동(洞) 이름은 어디에 쓰이나
도로명주소에서 동은 공식 주소 요소가 아니라 참고항목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처럼 괄호로 병기합니다. 다만 읍·면 지역은 도로명주소에도 읍·면이 포함됩니다 (예: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학길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