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동·층·호) 표기법 — 아파트·원룸·다가구 주소 쓰는 법
도로명주소의 기본 단위는 건물이므로,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면 건물번호 뒤에 상세주소(동·층·호)를 붙여야 완전한 주소가 됩니다.
공식 표기 순서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쉼표(,)를 찍고 씁니다. 법정동·건물명은 맨 뒤 괄호에 참고항목으로 넣습니다.
| 유형 | 표기 예시 |
|---|---|
| 아파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01동 1203호 (역삼동, ○○아파트) |
| 원룸·오피스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 502호 (서교동) |
| 단독주택 일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7, 2층 (상현동) |
- 순서는 동 → 층 → 호 중 해당하는 것만 씁니다.
- 참고항목(괄호)은 생략해도 배송에 지장이 없습니다 — 법적 주소 요소가 아닙니다.
- 영문으로는
101-dong 1203-ho또는#101-1203으로 씁니다.
원룸·다가구는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동·호가 건축물대장에 있어 자동으로 상세주소가 되지만, 원룸·다가구·단독주택은 호수가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군·구청에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여되면 전입신고, 우편물, 인터넷 설치 등에서 호수가 공식 주소로 인정됩니다.
왜 중요한가
- 택배·우편: 호수 없는 다가구 주소는 오배송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 전입신고: 같은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으면 상세주소까지 신고해야 세대가 구분됩니다.
- 각종 인증: 은행·통신사 주소 확인 시 등록된 상세주소와 다르면 반려되기도 합니다.
기본이 되는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는 이 사이트에서 건물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주소는 그 뒤에 쉼표로 붙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