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상세주소(동·층·호) 표기법 — 아파트·원룸·다가구 주소 쓰는 법

도로명주소의 기본 단위는 건물이므로,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면 건물번호 뒤에 상세주소(동·층·호)를 붙여야 완전한 주소가 됩니다.

공식 표기 순서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쉼표(,)를 찍고 씁니다. 법정동·건물명은 맨 뒤 괄호에 참고항목으로 넣습니다.

유형표기 예시
아파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01동 1203호 (역삼동, ○○아파트)
원룸·오피스텔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 502호 (서교동)
단독주택 일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7, 2층 (상현동)

원룸·다가구는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동·호가 건축물대장에 있어 자동으로 상세주소가 되지만, 원룸·다가구·단독주택은 호수가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군·구청에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여되면 전입신고, 우편물, 인터넷 설치 등에서 호수가 공식 주소로 인정됩니다.

왜 중요한가

기본이 되는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는 이 사이트에서 건물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주소는 그 뒤에 쉼표로 붙이면 됩니다.

다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