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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우편물 전송서비스, 무료와 7,000원을 가르는 기준

갱신

옛 주소와 새 주소가 같은 권역(시·도)이면 3개월 무료, 다른 권역이면 7,000원입니다. 전입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합니다.

이사하고 한 달쯤 지나면 옛 집 주소로 보낸 카드 명세서가 반송됐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은행, 보험사, 쇼핑몰 주소를 하나하나 바꾸는 동안 빈틈을 메워 주는 게 우체국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입니다. 옛 주소가 적힌 우편물을 새 주소로 돌려 배달해 줍니다.

무료냐 유료냐는 권역이 정합니다

우편법은 주거이전을 신고하면 우편물을 무료로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3개월이 지난 뒤에도 받겠다고 할 때와 전송 비용이 많이 들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요금은 옛 주소와 새 주소가 같은 권역인지로 갈립니다.

개인(1인당)처음 3개월3개월 연장
같은 권역으로 이사무료4,000원
다른 권역으로 이사7,000원7,000원

2026년 7월 1일 시행 요금표 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 같은 단체는 같은 권역 연장 53,000원, 다른 권역 70,000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역은 시·도 단위입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처럼 광역 자치단체 하나가 권역 하나이고, 지금은 모두 16개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바로 옆 경기 고양시로 옮겨도 다른 권역이라 7,000원이 붙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행정구역이 합쳐지면서 권역도 하나가 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주소이전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따로 적혀 있지만, 2026년 7월 1일 시행 요금표와 인터넷우체국 신청 화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한 권역으로 봅니다. 광주 서구에서 나주 빛가람동(우편번호 58323)으로 옮겨도 같은 권역입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8월 자료 기준으로 이 권역에는 주소 72만 3,608개, 우편번호 2,931개가 들어 있습니다.

무료는 옛 주소 한 곳당 한 번입니다. 무료 서비스가 시작된 뒤 취소하고 같은 옛 주소로 다시 신청하면 유료로 바뀝니다.

신청은 세 군데서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먼저 조회부터 해 보세요. 인터넷우체국은 신고자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주민센터 직원이 전입신고에 넣어 신청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모르고 인터넷우체국에서 또 신청하면 중복이 됩니다.

유료라면 7일 안에 결제해야 시작됩니다

전입신고 때 다른 권역으로 신청하면 이틀 안에 문자로 접수번호가 옵니다. N이나 6으로 시작하는 14자리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인터넷우체국에서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결제 기한은 전입신고일을 포함해 7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안 내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전송은 결제한 날부터 3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 지나야 시작됩니다. 같은 권역이면 결제 없이 우체국에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3개월이 끝나면 우편물은 보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기본 기간은 3개월이고, 인터넷우체국에서는 3·6·9·12개월 단위로 고를 수 있습니다.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은 보낸 사람에게 반송됩니다. 이 서비스는 주소를 바꿀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이지, 주소 변경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간 안에 각 기관 주소를 바꿔 두세요. 순서는 이사 후 주소변경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할 것들은 전입신고 주소 적는 법에 모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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