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와 세대주 변경 신고, 같은 집에서도 나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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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에서 세대를 나누거나 합치고 세대주를 바꾸는 것은 주민등록 정정신고로, 다른 집으로 옮기며 세대를 나누는 것은 전입신고로 합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부모님 등본에서 내 이름을 빼 따로 세대를 꾸리고 싶거나, 같은 집에 살면서 세대주를 나로 바꾸고 싶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같은 집이면 정정신고, 이사하면서 나누면 전입신고입니다. 둘 다 정부24와 주민센터에서 받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에서 말하는 세대
세대는 법률에 따로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무편람은 세대를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으로 설명합니다. 세대주는 그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신고로 정합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람은 등본의 동거인란에 올라갑니다(시행령 제6조). 성년이 있는 세대에서 일부러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처럼 미성년자가 실제로 세대를 꾸리는 경우만 사실조사를 거쳐 인정합니다.
같은 집에서 세대를 나눌 때
한 주소 안에서 세대를 둘로 나누는 것을 세대 분가라고 합니다. 주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서 전입신고가 아니라 정정신고로 하고, 신고서에서 '세대 분가'를 고릅니다.
기준은 생계입니다. 한 집에 살더라도 생계를 따로 꾸린다는 사정이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령에는 나이나 소득으로 정한 분가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군·구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사정이 애매하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이사하면서 세대를 나눌 때
새 집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 구성'을 고르면 새 주소에 세대가 따로 생깁니다. 기한은 들어간 날부터 14일입니다(제16조). 신고 순서와 세대주 확인은 전입신고 하는 법, 세대주와의 관계 칸은 전입신고 주소 적는 법에 있습니다.
세대주가 가족을 두고 먼저 나가면 전입신고서의 '전에 살던 곳' 칸에 남은 세대의 세대주 이름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이걸 근거로 옛 주소의 세대주도 함께 바뀝니다.
세대주만 바꿀 때
이사 없이 세대주만 바꾸는 것도 정정신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부모 세대에 속한 자녀가 자기를 세대주로 바꾸는 신고를 자녀 본인이 할 수 있고 세대주의 위임은 필요 없다고 해석합니다. 신고서에는 바뀌기 전 세대주와 바뀐 뒤 세대주의 서명이나 확인이 함께 들어갑니다.
세대주가 숨지거나 실종됐을 때,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이 됐을 때도 정정신고로 바꿉니다. 신고할 사람이 없으면 등본에 올라 있는 순서대로 직권으로 정합니다. 세대주가 바뀌면 문자로 알려 달라고 지금 세대주가 미리 신청해 둘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두 세대를 합치는 세대합가
같은 주소의 두 세대를 합칠 때는 정정신고서에서 '세대 합가'를 고릅니다. 다른 집에서 옮겨 와 합칠 때는 전입신고서에서 '세대 합가'를 고르고 그 집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습니다. 이때 세대주는 원래 세대주 그대로입니다. 옮겨 온 사람이 세대주가 되려면 전입신고 뒤 세대주 변경 정정신고를 한 번 더 합니다.
정부24와 주민센터
| 구분 | 정부24 | 주민센터 |
|---|---|---|
| 누가 | 본인만, 대리 불가 | 본인 또는 위임받은 가족 |
| 처리 | 9시~18시 접수분은 3시간 안 | 안내된 처리기간 최대 1개월 |
| 수수료 | 없음 | 없음 |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정정(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로 들어갑니다. 세대주 변경, 분가, 합가는 전 세대주와 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세대주가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에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확인 없이 8일이 지나면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건축물대장과 가족관계등록부를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니, 동의하면 따로 뗄 필요가 없습니다. 세대주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이고, 신고서에 세대주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14일 안에 정정신고를 하게 돼 있고(제13조),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7일 안에 하면 5천원, 1개월 안 2만원, 3개월 안 3만원, 6개월 안 4만원, 그 뒤에 하거나 끝내 안 하면 5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4).
등본에서 결과 확인하기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만듭니다(시행령 제47조). 세대를 나눴다면 내 등본에는 나와 내 세대원만 나오고 세대주 자리에 내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발급할 때 세대 구성 사유와 일자를 넣어 달라고 고르면 세대가 언제 어떤 사유로 생겼는지도 보입니다. 정부24 발급은 무료, 창구는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입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바뀝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자녀나 부모 같은 자세한 관계가 필요하면 신청할 때 따로 고르면 됩니다.
등본에 찍힌 주소는 이 사이트에서 도로명과 지번, 우편번호를 함께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본관 주소 도움6로 42를 찾으면 지번 어진동 572와 우편번호 30112가 나옵니다. 주소가 잘못 올라가 있으면 주민등록 주소 정정으로 고칩니다. 이사까지 했다면 이사 후 주소변경 체크리스트를 이어서 보면 됩니다.
청약에서 보는 세대는 따로 정해져 있다
청약 때문에 세대를 나누려 한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터 봐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는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입니다. 배우자는 등본에 함께 있는지를 따지지 않아서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눠도 청약에서는 한 세대입니다. 세대주도 등본상 성년인 세대주만 인정합니다(제2조).
사무편람도 세대원이 된다고 그 자체로 법률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세금 같은 다른 제도는 그 제도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