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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봉투·등기우편 주소 쓰는 법: 자리, 줄 순서, 요금

갱신

편지봉투는 보내는 사람을 왼쪽 위, 받는 사람을 오른쪽 아래에 쓰고, 받는 사람 우편번호 5자리는 그 주소 아래에 적습니다. 5g을 넘고 25g 이하인 규격 봉투는 일반우편 500원, 등기 2,900원입니다.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고 봉투를 앞에 두면 손이 멈춥니다. 내 주소를 위에 쓰는지 아래에 쓰는지, 우편번호는 어디에 넣는지. 우정사업본부가 고시로 정해 둔 자리가 있습니다. 우편물을 기계로 가르기 때문에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봉투 앞면, 네 자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위치쓰는 것
왼쪽 위보내는 사람 주소·이름, 그 아래 보내는 사람 우편번호
오른쪽 위우표 (또는 요금 납부 표시)
오른쪽 아래받는 사람 주소·이름
받는 사람 주소·이름 아래받는 사람 우편번호 5자리

봉투 오른쪽 아래 가로 140mm, 세로 17mm 자리는 비워 둡니다. 우편물을 기계로 처리할 때 쓰는 자리라서, 고시는 이 부분에 아무것도 적지 않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받는 사람 우편번호도 그 자리보다 위에, 주소 아래쪽에 적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는 다섯 줄로 나눠 씁니다

우정사업본부 권장안은 도로명주소를 이 순서로 적게 합니다. 인쇄용 기준이지만 손으로 쓸 때도 같은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줄내용예
1시·도, 시·군·구,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2상세주소(동·층·호) + 참고항목(어진동)
3회사·기관 이름 + 부서우정사업본부
4받는 사람 이름홍길동
5우편번호 (오른쪽 정렬)30114

예시는 권장안에 실린 우정사업본부 주소 그대로입니다. 이 사이트의 도움5로 19 페이지에서도 우편번호가 30114로 나옵니다. 권장안에는 이런 주의도 있습니다.

건물 이름만 쓰는 것은 피하세요. 행정안전부 2026년 8월 자료 기준으로 전국 주소 642만 개 가운데 570만 개(88.7%)는 등록된 건물 이름이 없습니다. 건물 이름보다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먼저입니다. 동·호수 쓰는 법은 상세주소 표기법에 있습니다.

우편번호 칸이 여섯 개인 옛 봉투

집에 남은 봉투에 빨간 칸이 여섯 개 인쇄돼 있다면 옛 6자리 우편번호 시절 양식으로 만든 봉투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9년 10월 이전에 인쇄된 이런 봉투에 새 5자리 번호를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넣고 마지막 칸을 비우라고 안내합니다. 옛 번호 이야기는 옛 6자리 우편번호에 따로 있습니다.

일반·준등기·등기, 요금과 배달 방식

우정사업본부 요금표를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값입니다(일반우편 요금 2026년 7월 1일, 등기류 수수료 2026년 5월 11일 시행). 5g을 넘고 25g 이하인 규격 봉투 한 통 기준이고, 5g까지는 일반우편이 470원입니다.

종류요금배달 방식
일반우편500원우편함에 넣음. 기록 없음
준등기1,800원배달 직전까지 기록, 우편함에 넣음. 200g까지 한 가지 요금
선택등기2,900원두 번 찾아가 직접 전하고, 못 만나면 우편함에 넣음
등기2,900원직접 전함. 못 만나면 우체국에 보관, 기간이 지나면 반송

등기와 선택등기는 일반우편 요금에 수수료 2,400원이 붙은 값이라, 무게가 늘면 일반우편 요금만큼 같이 오릅니다.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 우편함에 들어가도 되고 발송 기록만 있으면 되는 우편은 준등기가 맞습니다.

봉투 크기도 요금에 걸립니다. 세로 90~130mm, 가로 140~235mm, 두께 5mm 이하, 무게 3~50g 안이어야 규격 우편물이고, 벗어나면 규격외 요금(50g까지 590원)이 붙습니다.

봉투 겉에 쓰면 안 되는 것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봉투 겉에 적을 수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외부기재 금지사항입니다. 받는 사람을 특정하는 건 이름과 주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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