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법, 세대주 확인부터 확정일자까지
갱신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정부24나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늦으면 늦은 기간에 따라 5천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세입자는 같은 날 확정일자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짐을 다 옮기고 나면 전입신고는 정부24 앱에서 몇 번 누르면 끝날 일로 보입니다. 혼자 새 집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대주가 따로 있는 집에 들어가거나 보증금이 걸린 세입자라면 챙길 것이 몇 가지 늘어납니다.
정부24로 할까, 주민센터에 갈까
어느 쪽이든 효력은 같습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새 집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가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정부24 안내에는 처리기간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혀 있습니다.
갈리는 건 누가 신고하느냐입니다.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과 재외국민도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져갈 것
유효한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것입니다. 같이 전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신분증도 챙겨야 하는데,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고하는 사람 것만 있으면 됩니다. 건축물대장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니 미리 뗄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
세대주 대신 가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이 더 필요합니다.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입니다.
온라인 신고가 세대주 확인에서 멈출 때
부모님 집이나 친구가 세대주로 있는 집에 들어가면, 본인이 신고하더라도 그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 온라인에서는 세대주가 정부24에 들어가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 메뉴를 고르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다음, 들어온 전입신고를 열어 [본인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세대주에게 먼저 말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정부24는 세대주 확인 없이 8일이 지나면 신고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세대주가 확인해 줄 형편이 안 되면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이때는 읍·면·동장의 사실조사로 세대주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세대주가 다른 세대에 있던 사람을 자기 세대로 들이면서 대신 신고하면, 전입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고 그 사람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분증은 생략됩니다(시행령 제23조). 가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들어갈 때 세대주와의 관계 칸을 어떻게 고르는지, 주소를 어디까지 적는지는 전입신고 주소 적는 법을 보면 됩니다.
14일을 넘기면 붙는 과태료
기한은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입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고, 시행령 별표에 늦어진 기간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14일이 지난 뒤 신고한 때 | 과태료 |
|---|---|
| 7일 이내 | 5천원 |
| 1개월 이내 | 2만원 |
| 3개월 이내 | 3만원 |
| 6개월 이내 | 4만원 |
| 6개월이 넘었거나 아직 안 한 경우 | 5만원 |
사소한 실수나 경제 사정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금액을 줄여 주는 감경 기준도 같은 별표에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확정일자도 같은 날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을 순서대로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가 더 있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세입자는 되도록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라고 안내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내고 받습니다. 수수료는 1건 600원이고,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이 붙습니다. 전입신고 창구에서 계약서를 함께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계약서를 내야 합니다. 계약서가 제출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전입신고를 미루면 생기는 일
- 과태료 위 표대로 늦은 만큼 커집니다.
- 보증금 신고 전까지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행정상 주소 다른 법에 따로 정한 게 없으면 공법 관계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입니다. 신고하기 전까지 행정기관이 보는 내 주소는 옛 집입니다.
- 사실조사 매년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실제 사는 곳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신고하라는 최고를 받습니다. 그 기간마저 넘기면 시·군·구가 직권으로 정리하고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글에서 이어집니다.
신고를 마친 다음
처리 완료 알림을 받고도 결과가 바로 안 보이면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정부24는 동기화에 최대 10분쯤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저절로 바뀌는 것과 직접 바꿀 것은 전입신고하면 저절로 바뀌는 주소에서 나눴고, 은행·통신사·쇼핑몰까지 이어지는 순서는 이사 후 주소변경 체크리스트로 챙기면 됩니다.
새 집 주소의 도로명과 건물번호, 우편번호는 주소 검색에 동·리 이름과 번지를 넣어도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