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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이사하고 15일 안에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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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5일 안에 새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거나 하이코리아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늦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범칙금(기준 10만원~10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이 신고를 체류지 변경신고라고 부르고, 기한은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5일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항목내용
누가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언제까지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5일 안
어디서새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
서류외국인등록증, 새 집에 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늦으면범칙금 기준 10만원~100만원

누가 신고하나요

한국에 90일을 넘게 머물려면 외국인등록을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등록한 외국인이 사는 곳을 옮기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제36조). 17세 미만 자녀가 직접 하지 않으면 부모가 대신 해야 합니다(제79조).

한국인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도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 안내문도 이 경우를 예로 듭니다. 세대주는 가족 주소가 함께 바뀐 줄 알았는데 외국인 배우자의 신고는 빠져 있었습니다. 주민센터는 두 신고를 모두 받으니, 전입신고하러 갈 때 같이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어디서 신고하나요

새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새 주소지를 맡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갑니다. 정부24 안내로는 방문 신고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인터넷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입니다. 본인만 신고할 수 있고, 처리에 며칠(정부24 안내 3일~5일)이 걸립니다. 섬 지역에 살면 등기우편으로도 됩니다.

가져갈 서류

외국인등록증과, 새 집에 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하나를 냅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기숙사 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고시원 숙박료 영수증,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같은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내는 체류지 변경신고서는 한글이나 영어로 씁니다. 새 주소 칸에는 도로명주소와 동·호수까지 적습니다. 동·호수는 상세주소 표기법, 영어 표기는 영문주소 쓰는 법을 보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뒷면 주소

창구에서 신고하면 담당자가 등록증에 새 주소를 적고 도장을 찍어 돌려줍니다(시행령 제45조).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뒷면에 새 주소를 적는 절차가 없습니다. 카드에 새 주소를 받고 싶다면 직접 가서 신고합니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인터넷 신고 때 새 주소가 모바일 등록증에 들어갑니다(제36조 제8항).

15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8조). 보통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라고 알립니다(제102조). 기준액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시행규칙 별표 7).

늦어진 기간범칙금 기준액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70만원
2년 이상100만원

나이, 사정, 위반 이유, 낼 형편, 위반 횟수를 보고 기준액의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6조).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내야 하고, 안 내면 고발됩니다(제105조).

집주인, 회사, 가족이 도울 일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주면 됩니다. 본인이 계약하지 않은 가족 집이나 회사 숙소라면 숙소제공확인서를, 기숙사라면 입주확인서를 냅니다.

가족이 대신 갈 때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 체류지 증명서류를 챙깁니다. 신고서에 위임장 칸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대리가 안 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나 학교는 등록된 대행기관(변호사, 행정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제79조의2).

신고서에 적을 주소는 이 사이트에서 찾으면 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건물을 검색하면 목동동로 151, 우편번호 08013이 나오고 영문 주소도 함께 보입니다.

재외동포(F-4)는 거소이전신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외국인등록이 지워지고(시행규칙 제49조의4) 거소이전신고를 합니다. 기한은 14일입니다(재외동포법 제6조). 신고할 곳과 증명서류는 같고, 하이코리아로도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조).

은행, 통신사, 우편물처럼 따로 바꿀 곳은 이사 후 주소변경 체크리스트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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