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통장이 찾아왔을 때 할 일
갱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등록지와 실제 사는 곳이 같은지 해마다 확인하는 조사이고, 2026년 방문 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입니다. 조사원의 증표를 확인하고 사실대로 답하면 되고, 등록지가 다르면 기한 안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저녁에 초인종이 울려 나가 보니 통장님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나왔습니다" 합니다. 올해 방문 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입니다. 여름에 정부24 앱으로 하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가 주로 대상입니다.
사실조사가 확인하는 것
주민등록지와 실제로 사는 곳이 같은지 봅니다. 시행령은 시·군·구가 매년 한 번 이상 주민의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하도록 정해 두었고(제27조),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2026년 일정은 아래와 같고, 전체 조사는 12월 14일에 끝납니다.
| 단계 | 기간 | 방식 |
|---|---|---|
| 비대면 조사 | 7월 20일~9월 7일 | 정부24 앱, 주민등록지에서 위치 인증 |
| 방문 조사 | 9월 8일~11월 9일 |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 |
| 직권 정리 | 11월 10일~12월 7일 | 최고·공고를 거쳐 시·군·구가 수정 |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어도 방문을 받는 세대가 있습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입니다.
조사원이 찾아오면
조사하는 사람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 주게 돼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증표를 본 다음 세대원이 실제로 사는지 답하면 됩니다. 조사서에는 세대주 같은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고,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처음 10만원, 두 번째 30만원, 세 번째부터 50만원입니다.
등록지와 사는 곳이 다르다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안 했거나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시·군·구가 기간을 정해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알립니다. 이것을 최고라고 하고 문자로 오기도 합니다. 유예기간은 7일 이상입니다.
그 안에 신고하면 끝납니다. 넘기면 시·군·구가 조사 결과나 공적 장부, 통장·이장 확인을 근거로 직접 등록하거나 고치거나 지웁니다. 최고를 받고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10만원 이하)도 따로 있습니다. 새 집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전입신고 하는 법을 보면 됩니다.
직권으로 처리하면 14일 안에 본인에게 알리게 돼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시·군·구는 10일 안에 결정합니다(제21조).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되면
조사해도 어디 사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삼아 거주불명 등록을 합니다. 1년이 지나고 공고를 두 번 이상 해도 등록하지 않으면 관리주소를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상태가 연속 5년 이상이고 그동안 각종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주민등록 말소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제30조의2).
현역 입영자, 합숙 대체복무요원,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에 들어간 가정폭력 피해자는 집에 없다는 이유로 직권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거주불명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사는 곳에서 재등록과 전입신고를 합니다. 거주불명자는 정부24로도 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내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하는 법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발급받으면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열람도 발급도 무료입니다. 창구 발급은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입니다. 등본에는 세대 구성원 전체가, 초본에는 한 사람의 기록이 나오고, 초본으로는 지나온 주소 변동 이력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등본에 찍힌 주소를 이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도로명주소와 지번, 우편번호를 한 화면에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테헤란로 152를 찾으면 지번 역삼동 737과 우편번호 06236이 같이 나옵니다. 주소가 잘못 올라가 있다면 주민등록 주소 정정 순서대로 고치면 됩니다.
내 집 주소에 모르는 사람이 올라가 있을 때
이사 온 집에 앞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지는 전입세대확인서로 봅니다. 그 주소에 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과 전입일자가 나오고,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들어갑니다. 소유자와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매매·임대차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고 발급 수수료는 400원입니다(제29조의2).
살지 않는 사람이 올라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알리면 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군·구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앞으로 누가 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알림을 받고 싶다면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세대주, 건물 소유자,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